• 복음과도시
    “낙태 금지는 여자에게 좋은 일이다”
    한국복음과도시(TGC)는 최근 여성 목회자 아나 린 프레이져(M. Div and MA/E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낙태 금지는 여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아나 린 프레이져는 “어느 날 영어 교수가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회고록 ‘미국 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과제로 내주었다. 그 책에서 더글라스는 자기가 만난..
  • 미국 연방대법원
    “미 낙태권 폐기 판결, 생명 존중 위한 법의 순기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49년 동안 유지해 왔던,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미국에서..
  • 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어떤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생명 잃고 있는 태아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가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현지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것에 대한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며 “낙태의 인..
  • 낙태 낙태죄
    [사설] “낙태, 헌법적 권리 없다” 미 대법원 판결의 ‘경종’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헌법상 낙태 권리를 인정한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엎은 것으로 일부 여성의 무분별한 낙태에 제동을 건 생명존중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낙태 낙태죄
    “낙태 자유화 추세, ‘로 판례’ 폐기와 함께 퇴조할 것”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이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현지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것에 대한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굿바이 로(Roe)! 이제 대한민국 국회 차례다’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기준 24일, 197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
  • 박상은 원장
    미국 대법원 결정이 옳았다
    미국 대법원은 6월 24일, 지난 50년간 임신 24주까지는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3으로 합헌판결 함으로써 이제 적어도 미국 50개주 중 절반 이상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연방대법원
    [미 낙태 합법화 폐기 판결] 현지 교계 지도자들 “생명 존중하라”
    미국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E) 회장 월터 김 목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
  • 미국 연방대법원
    미 대법원 “낙태, 헌법적 권리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지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6..
  • 국회의원 조해진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동물도 학대하면 처벌… 낙태가 권리일 수 있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명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예장고신)가 후원했다. 먼저 조해진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3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낙태죄는 입법 공백 상태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낙태죄..
  • 최재형 의원
    최재형 “입법부,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조화점 찾아야”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 건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주관으로 열린, 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난 2019년 형법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태아와 모성의 법익 조화되게 낙태법 개정해야”
    (사)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국민의힘 서정숙·최재형·전주혜 의원과 함께 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6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기본권인 건강권을 그동안 자기결정권보다 하위에 두도록 논점을 이끌어왔던 임신중단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태..
  •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 그리고 생명 지켜야”
    선한목자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모임’이 지난 27일 오전에 진행된 가운데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가 ‘마지막 때의 경건’(야고보서 1:27) 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오창화 대표는 “지금 다음세대는 3%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다. 다음세대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신앙교육을 안 해서다. 천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한 명의 기도자가 있으면 그 예배는 부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