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폼페이오 제네바 합의 선언문
    美 제안 ‘낙태 반대 선언문’ 31개국 서명
    미국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국적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서명에는 미국 이외 31개국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 보호와 가족 강화에 관한 2페이지 분량의 ‘제네바 합의 선언문’(Geneva Consensus Declaration)에는 미국, 브라질,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이 공동 서명했다...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낙태법 개정안, 무책임한 남성 양산할 것”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이하 남성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생명의 제공자 남성은 부성애로 태아를 살려내자’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 이상규 박사
    “인간 생명의 절대 가치 보여준 기독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전염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상규 교수(고신대 명예)가 ‘초기 기독교에서의 생명윤리-영야 유기, 낙태, 역병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낙태 태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진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언어 사용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해석한다. 예를 들어 '극우'라는 단어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즘이나 파시즘처럼 폭력적인 국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수 개신교라는 단어와 세트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가 폭력집단도 아니고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상극인..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1차 세미나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임신 24주 태아 생존율 54.5%… 낙태 옳은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연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는 “이번 법무부가 내놓은 낙태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주 이내 임산부 자유의사에 따른 낙태를 허용했다..
  • 예장 고신
    “낙태,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겨선 안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0회 (정책)총회를 갖고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 불일치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 이재훈 목사
    낙태와 차별금지법을 우려한 이재훈 목사의 기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18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기 전 기도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는 이 목사의 기도 전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 합법화 하지 않게 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에 관한 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
  •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낙태법 개정안, 창조질서 거슬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목사는 지난 11일 주일예배 설교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들은 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것”이라며 “최근 입법예고 된 낙태에 관한 법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법의 내용”이라고 했..
  • 낙태 낙태죄
    [낙태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 낙태 낙태죄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 낙태 낙태죄
    [사설]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 이상원 교수
    “낙태, ‘하나님의 형상’ 인간관 상실한 결과”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열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의 프란시스 쉐퍼 강연 4주차 순서에서 ‘생명윤리, 정치윤리, 환경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서구의료계는 2000년이 넘게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근간으로 해왔다. 이는 의사가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독약 처방을 금지하고, 여성에게 낙태를 유발하는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그러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