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로비' 황보연 前대표 집행유예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