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생 불륜 남녀, 간통 혐의로 피소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신모(31)씨와 이모(28·여)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초 신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넘겼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신씨의 주거지가 용인이어서 지난 10일 검찰에 용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