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부산대) ©기독일보 DB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최근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 교수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의원의 법안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남녀가 함께 화장실, 탈의실을 쓰게 됨으로써 성범죄가 증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25배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 법안의 문제점으로 △성별의 정의에 분류할 없는 성, 즉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할 표현·양심·종교의 자유가 탄압을 받는다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종교와 전도에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종교 집회나 단체, 소속 기관에서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차별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거리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예외조항에 미혹을 당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길 교수는 이 의원 법안에 반대하기 우해 오는 1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1인 시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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