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오른쪽) ©뉴시스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4일 이 같은 제목의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64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3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남북교류 관련 법안 18건을 일방 처리한다고 했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여야는 최장 90일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처리를 놓고 추가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법안은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법”이라며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보면 반입, 반출 승인 대상품목에 드론과 풍선, 전단도 포함시켰고 전단살포도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행위에 걸리므로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전단살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은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에 의해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독재에 저항해서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북한에 자유, 민주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풍선 보내는 일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 법은 단순히 탈북자 몇 명의 풍선보내기를 막는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법이고, 북한의 3대 세습,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를 지지한다는 한국정부의 수령독재 지지선언, 종북좌파 선언”이라면서 “7,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정치인이라면 이 법 통과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그들은 종북좌파 정치인, 김여정 하수인, 영혼을 잃어버린 좀비 정치인, 민주화운동의 배신자,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민주 의식이 있다면 아무리 北이 법제정을 요구해도 이 법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국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시는 정치인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며 “그런데 이번에 3개월의 시간을 얻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이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새로운한국을 위한국민운동>(약칭 새한국)은 이 악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2만7천 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제정을 포기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176석을 안겨 주면서 걱정했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 목사는 “<새한국>은 다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에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국민은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 64만명이 서명했다. 그렇다면 이법 반대운동에 백만 명이 서명할 수 있다”면서 “이법 반대운동처럼 문재인 정권의 허를 찌르는 운동이 없다. 이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종북좌파 정권임을 自認(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정권 반대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대 서명자가 백만 명으로 커지면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이법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상태”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親中(친중)정책을 계속 밀고갈 것인가를 택일해야 한다. 이법 반대자가 백만 명이 넘으면 문재인 정권은 종래의 親中 좌파정책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잃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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