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최다 동의 순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캡쳐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 기준인 10만 명에 거의 육박했다.

지난달 24일 이 사이트에 공개돼 오는 24일까지 30일 동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 청원에 7일 오전 현재 약 9만5천명이 동의했다. 공개 기한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이라 접수 기준인 1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원의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청원은 정반대의 내용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입법 촉구 청원에 동의한 수는 7일 오전 현재 약 1만 명 정도로, 공개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헌법 제10조와 제11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로 밝히고 있다.

약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 사이트에 공개된 두 청원은 현재 최다 동의 순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약 일주일 먼저 공개됐다는 걸 감안해도-동의 수에 있어서는 입법 촉구 청원을 압도하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26조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본회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 역시 그 처리 결과를 본회와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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