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한국기독언론협회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예장 합동 헌법 제4장 제3조 7항)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예장 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의 교단 헌법에 있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3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한국기독언론협회 주최 ‘기자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나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위 교단 헌법을 따르는 목회자 등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제3조)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장애, 인종 등과 함께 차별금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각각 정의한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41조),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44조). 또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해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제51조).

특히 법안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1항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6조).

박 변호사는 “친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다. 학교 기업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설교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라 그 때도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목회자 등은 교단법과 차별금지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때 교단법을 선택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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