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주)
©여론조사공정(주)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법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이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했다.

응답자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5.2%가 ‘반대’ 26.3%가 ‘찬성’ 18.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88.5%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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