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기독일보 DB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25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단은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택에 수십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의 점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이라며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고, 재판부는 이를 제청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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