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전 법인(재단)이사 일부가 자신들의 이사직 회복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고 교단(예장 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이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20일 총신대 정상화가 아직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올 12월까지는 현 임시(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독신문은 "사분위가 임시이사제도를 지속키로 한 데에는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총신 정상화는 더욱 더뎌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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