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자에게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기존의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임신 연기 권고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性)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과 보고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권고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에 방문한 남성은 임신 기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금욕 생활을 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또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니어도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생활을 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권고안은 배우자 등의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콘돔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회복하고 나서도 6개월 이상 금욕 생활을 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 권고안에는 이 경우 '6개월 동안 콘돔 사용'을 권고했지만, 아예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고안이 강화된 것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와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카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