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유방암을 앓다 전역한 여군이 심각한 직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발병 원인과 과도한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방 부분절제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심신장애로 전역한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과·당직근무와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체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심신장애로 전역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직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거나 발병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파견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신 업무를 맡아 수행했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과도한 격무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나 근무 당시 업무분장이나 대체인력 투입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결원에 따른 업무 부담이 A씨에게 전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이라면 당직근무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고, A씨의 당직근무가 동료 군인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 복무를 하던 중 2009년 6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7월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에 심신장애로 전역하게 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교대근무와 밤샘근무로 호르몬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만한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과도한 대체근무와 해외파병근무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유방암이 발병, 결국 전역을 하게 된 만큼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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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공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