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41)이 법정 싸움 끝에 부인과 이혼했다.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박씨가 아내 한모(38)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28일 "둘은 이혼하고 박상민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하고 욕설과 폭언을 행사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다"며 "동반자로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한 것과 별거 이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해 파탄상태를 고착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07년 11월 박씨는 한씨와 결혼했으나 성격차이와 시부모의 병간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2년여 별거하다 작년 3월부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이혼 소송 외에도 박씨는 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상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한씨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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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