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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경찰청은 20일 집회 혹은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도 채증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채증'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은 그간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 활동을 해왔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증요원 범위에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외에 의경도 포함시켰다. 다만 소속 부대 지휘요원(경찰공무원)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채증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경찰은 또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초반부터 카메라를 들이대,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을 채증한다는 의혹을 샀다. 채증장비에 관한 규정도 신설,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기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집회시위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 수사권을 의경에게 넘겨준 꼴이라고 시민·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위를 의경에 맡겨놓고, 보완한답시고 교육을 내세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의경이 채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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