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건설(시공능력평가 25위)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재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1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주주와 계열사가 지원금액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31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의 자회사인 동부당진발전에 대한 패키지 딜 무산이 불발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동부발전당진이 개별 매각됐을 경우 동부건설에 5000억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가능했지만 패키지 딜 무산 이후에는 SK가스에 2000여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9월 이후 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지만 운영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이후 4개월여 동안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만큼 이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 회장과 동부그룹 다른 계열사는 현재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더이상 충당금을 쌓을 수는 없다"며 31일까지 절반을 부담한다는 자구계획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1000여곳 되는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산은측에서 거부했다"며 "우리는 신용등급이 B-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도 안된다. 산업은행이 45년 역사의 회사를 망치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동부그룹 및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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