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직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가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교단으로부터 받은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 청빙승인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일 황형택 목사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청빙 승인결의 효력정지(방해금지) 가처분 소송(2014카합 80365)에서 원고인 황형택목사의 청구를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2014가합559064)의 판결확정시까지 조인서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지난 4월 21일 평양노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은 이러한 법원의 '청빙승인 결의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면서,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임한 당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임절차 불법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인서 목사 측은 불법적인 임시당회장 청빙과 당회 소집절차 위반 등의 불법을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회를 압박하여 위임승인 결의까지는 이끌어냈으나 법원에 의해 결의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위임절차의 불법성만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접한 강북제일교회는 그동안 강북제일교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각 공통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나 노회가 주관한 재판이나 결의에 대하여 하나같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무효화시켰다"며 "이제라도 총회나 노회가 세상법정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의롭게 처리해야하며, 이미 행해진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형택 목사 측 Y장로는 강북제일교회가 황형택 목사 측과 조인서 목사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것은 포장된 외양(外樣)이 실체를 가리는 우(憂)를 범할 수 있다"며 "저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일동과 모든 성도들은 현 사태 발발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사실이 여하하든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Y장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강북제일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여야 한다"며 "오늘도 저희 당회원과 수천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드리며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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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