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건물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7년 7월12~13일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씨에게 '친구 4명이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을 싸게 사자. 계약금으로 쓸 돈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2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씨는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건물은 다수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A씨는 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올해 초 서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서씨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결국 검찰은 서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나흘을 앞둔 지난 8일 서씨를 체포해 11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2007년 12월21일 이전의 범죄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 받는다.

서씨는 또한 2012년 12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투자하면 30%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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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