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훔친 김모(23·여)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와 성매매를 한 이모(36)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정모(41)씨 등 4명을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샤워하는 사이 지갑을 터는 수법으로 총 9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씨 등 5명을 상대로 모텔에서 1인당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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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