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유사시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최근 입장을 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협력지침은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방안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일 협력 신법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지원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위대의 활동을 비(非) 전투 지역으로 한정한 '주변사태법'을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곳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에 일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미일 협력 신법은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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