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상 맞다고 확인됐다. 이를 뒷조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혼외자식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 채군(12)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은 그가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대신,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 뒷조사를 한 청와대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은 불기소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에게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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