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돼 항소심 공판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2014.04.24   ©뉴시스

165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같은 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오후 6시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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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