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들과 짜고 48억원대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종 업체들과 공모해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식품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4회에 걸쳐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3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8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농업법인 대표 집유
[사진=뉴시스]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0억원을 초과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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