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상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직원 등 이를 부당하게 방해한 이들이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13일 불법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킨 공무집행 방해 난동과 이후 인권위 직원들이 단체로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비판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집단 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기자회견 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원위원회 개최 저지를 반인권적인 폭거로 규탄하며, 공무집행 방해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신속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공모(共謀)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기자회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운데)가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반동연

이어 “인권위 직원들은 지금껏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사주(使嗾)하였고, 전원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해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이를 더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反)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인권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및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서울중부경찰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동연
아래는 성명 전문.

경찰은 단체 행동권 위반한 전공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처벌하라! 인권위 전원위원회 공무집행 방해한 자들 처벌하라!

우리는 2001년 설립 이후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보편인권을 배제한 채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LGBT의 인권과 외국인 인권에 과도히 편중된 인권정책을 펴온 탓에 많은 국민들은 인권위를 ‘성소수자 인권위’ 또는 ‘외국인 특혜 인권위’로 질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채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으로 부적합하며 존폐를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음을 입증할 뿐이다.

우리는 왜 대다수 인권위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치탄핵에 대해 침묵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또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사회 이슈에 대해 헌법과 실정법까지 무시하는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가 왜 이토록 직무 정지되고 피소추인으로 탄핵심판을 당하고 있는 약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며 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걸어온 발자취가 ‘선택적 정의’나 ‘선택적 인권보호’였기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만 인권이라는 식의 궤변도 어처구니 없지만,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방어권 보호에 대해 왜 ‘인권위 위상 추락’이라는 정치공학적 주장을 펴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안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폄훼한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소라미·김용직 비상임위원 4인의 발언을 듣는 건 고역이었다. 이들이 정녕 인권위원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진정한 인권의식을 갖춘 인권위원으로 평가하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인권은 일부 특정 시민단체들이나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껏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당하도록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이끌어왔기에 인권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입법 폭거를 자행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배제당한 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건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금껏 아예 무시해왔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안 되는 차별주의자들인지 보여준 엽기적(獵奇的) 사건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김용원 상임위원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13일 불법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킨 공무집행 방해 난동과 다음날인 2월 11일 인권위 직원들이 단체로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집단 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기자회견 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원위원회 개최 저지를 반인권적인 폭거로 규탄하며, 공무집행 방해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신속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전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공모(共謀)에 의한 것이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지금껏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사주(使嗾)하였고, 전원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해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이를 더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反)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편승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집단광기 또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함은 물론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인권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경찰은 법률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전원위원회 권고안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한 데 이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인권위 직원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불공정하며 역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2025. 2. 14.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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