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행과 편향적 재판관들 배제해야
내란죄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무효, 각하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행 시도 중단하라

수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진행하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민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정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보장된 최소 180일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심판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180일)을 보장할 것을 헌재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탄핵사유를 변경했고, 헌재 재판부가 이를 용인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않는 한 헌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이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형배 소장 대행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특정 정치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SNS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단 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따라서, 문형배 대행과 편향성이 의심되는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기총은 “현재 국민들은 헌재가 특정 정파의 의도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는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과 같이 야당에 불리한 심판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급행열차, 완행열차’ 재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헌재가 마은혁 판사의 임명 문제를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하여 방어권을 무시했고,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했다.
수기총은 “현재 민주당과 일부 세력은 헌재에 마은혁 판사를 추가 임명하여 탄핵심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마은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학 시절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한 공수처 ‘판사 쇼핑’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수기총은 “헌재가 위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고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며 “또한 윤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은 대통령 변호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국민저항권’으로 맛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대행과 편향적 재판관들은 즉각 배제하라!
하나,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며, 헌재는 이를 즉시 각하하라!
하나,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180일간 철저히 보장하고, 추가 기일을 지정하여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라!
하나,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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