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이욥 총회장
기침 이 욥 총회장 ©기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우현·최항선·김영완)이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인 이 욥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6일 기각했다.

총회 선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제114차 임시총회를 앞두고 직전 총회장인 이종성 목사는 이 욥 목사와 사법 다툼 끝에 화해한 뒤 이런 사실을 문자로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임시총회 당일 사회를 보면서도 발언권을 통제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총회장이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엄정중립 의무를 위반해 이 욥 목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시총회 당시 회의 진행도 총회장으로서의 엄정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선과위 측)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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