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보호,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법보다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주요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지 한 달여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국회가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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