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모습.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행위가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기존의 불법 위에 또 다른 불법을 얹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검찰이 추가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관련 서류와 증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를 진행할 근거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례를 들어 구속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친 후 기소한 전례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이 법 해석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법을 위반해 수사권을 행사한 과거 사례는 위법이 용인됐던 상황에 불과하다"며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임의 수사로 지금과 같은 인권 침해 논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을 신속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추가 수사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공수처법 해석과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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