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구속 연장 신청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와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 유지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중요한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를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를 다루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함으로써 불법적 수사와 체포가 이루어진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각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연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압박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현재 대기 중이다. 이번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추가적인 기소를 포함해 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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