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심사 결과가 같은 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관련 법에 따라, 구속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심사를 주말 당직법관으로서 담당하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와 판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인천 출신인 그는 인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법조계에 입문했다. 2006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는 2023년 2월부터 배치됐다.

그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는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을 포함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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