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버드나무 군락지가 녹조에 잠겨 있다. 2013.08.07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배치된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MB정부 당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MB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洑)가 녹조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녹조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진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위적 녹조 제거 작업에 대해 '일상적인 하천 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하천 관리 차원에서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은 사실이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환경부와 취수장 관리자,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녹조는 단세포 식물이어서 실제로 걷어내기는 어려운 것이며, 부유 쓰레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녹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으며, "지난해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녹조로 팔당댐 식수원 오염이 우려돼 남한강의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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