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도로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3월 22일, 우리 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우선 알렸다.

이어 “교회는 2010년 4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초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에 건축을 완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서초구청은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랑의교회는 “1심 재판부는 4년간의 심리 끝에 교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참나리길 관련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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