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기자회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기독일보DB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국경 폐쇄로 2020년 이후 탈북자 숫자는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반동사상문화철폐법 등 각종 엄중한 처벌을 이행하면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월 북한 지도부는 더 이상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도발 시 방어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오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3년 9차례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개최하고 회원국들은 인민들이 직면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려 사항에 주목했다”며 “북한은 2023년 8월 국경을 부분 개방했지만 유엔과 인도적 기관 국제 직원들은 여전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의 국제 직원과 인도주의 기관의 북한 귀국을 허용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다”며 “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20년 초 국경 폐쇄 이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과 정보 전달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2023년엔 북한에서 탈북자 196명(여성 164명, 남성 32명)이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탈북자의 도착이 감소하고 북한이 거의 고립이 되면서 최근 인권 발전에 대한 정보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이 인권 개선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철폐법, 평화문화어보호법, 긴급검역법 등 새로운 법률을 엄중한 처벌과 공개재판을 통해 시행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왔다”며 “저는 다수 국제인권단체가 송환을 자제해 달라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수 많은 탈북자들은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비롯해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어느 누구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기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 원칙은 이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돼야 한다.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관습법이며, 무엇보다 중국이 당사국인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치 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귀국하는 모든 공민과 관련 고문 및 강제실종의 절대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외교적 참여를 재개하고 기타 인도주의 기관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을 부여할 것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국가를 떠나고 입국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 강제실종, 송환 시 투옥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 및 통신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이동의 자유를 완화할 것 ▲반복되는 인권침해 패턴을 인정하고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조치를 취할 것 ▲조약기구가 발행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여하며 주제별 특별 절차와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초청함으로써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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