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헌법에 합치하고, 법률에 따르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7일 발표한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년마다 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동성애, 양성애 등 제3의 성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성평등’ 용어 사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은 도덕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도덕 교과 시안에 나타난 성 관련 서술에는 편향된 인권과 혐오 차별을 내세워 동성애, 성전환과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나 법률과는 다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 관리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적어도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부 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 교육과정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사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전향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총론부터 시작하여 전체 구성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소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교과 내용이 교묘히 포함되고 있으며,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왜곡된 성 관련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가 엄중히 요청된다”고 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일 뿐이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입제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선택하는 편중 현상이 염려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고 자주적 교육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해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로 인해 사회 성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안은 특정 이념,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젠더주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연구진들이 영향을 미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젠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성평등이념을 지지하는 연구진들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만 한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전면폐기되어야 하고 양성평등이념을 지지하는 새 연구진으로 교체하고 국민 다수의 바람을 담아 재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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