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3차 재판 모습.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3차 재판 모습. ©노형구 기자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결국 무기한 휴정됐다.

8일 열린 3차 재판에는 피상소인 측에서 경기연회자격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를 대리해 박성제 변호사, 경기연회심사위원장 진인문 목사와 서기 김기태 장로, 보조참가인 김용신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상소인 측은 이동환 목사와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외 2인, 보조참가인 송병구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총회 재판위원회(총재위) 1반 주재로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상소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위원의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피상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총재위 1반이 재판위원 총 6명 만으로 이 목사의 항소심을 진행해온 것은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총회 재판 성립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 [1430단] 제30조 8항은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2차 재판은 당시 재판위원 1명이 불참한 채 총 5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3차 재판에는 총회 재판위원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왜 지금에서야 재판구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를 피상소인 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피상소인 측 변호인단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원래 재판위원 6인으로 구성된 재판을 받으려다, 지난달 27일 5인으로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 당시 불참한 재판위원이 회피 신청을 낸 줄 알았지만 이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에 교리와장정에서 재판구성 요건이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피상소인 측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 진인문 목사는 “지금까지 재판위원 6인으로 잘 진행해보려고도 했다”며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난 후 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상소인 측 한 목회자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법적 절차의 완벽한 공정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며 “재심 절차도 있으니 재판위원 6인으로 그대로 진행하자”고 재판 속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상소인 측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는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말은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 구성 자체가 흠결 사항이기에 중재해야 한다”며 피상소인 측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무기한 휴정에 돌입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재판부는 상소인과 피상소인 측 모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후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방안은 상소인 이동환 목사 측이 냈던 재판 기피신청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게 (상소인 측이 동의)한다면, 재판구성의 흠결을 치유한 후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소인 측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기피 신청 일부를 우리가 취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재판위원 6인으로 재판을 받겠냐는 제안에 동의해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지금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은 총재위에 재판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경기연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기감 총재위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당초 배당받은 총회 재판위원회 2반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개재판을 거부하면서 이를 문제 삼고 기피 신청을 냈다.

이것이 기감 감독회장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후 재판은 1반에 배당됐다. 그런데도 상소인 측은 또 다시 1반 반장인 조남일 목사가 경기연회 재판 당시 자격심사위원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제척 사유’를 주장했다. 결국 조 목사는 1반 재판위원에서 제외됐고, 박신진 목사가 1반 재판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본지가 ‘당초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총재위 재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진행된 이유’를 묻자, 기감 총회 관계자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재판위원회 2반 소속 재판위원 1명을 1반에 대치하면 된다”며 “하지만 2반 소속 재판위원 모두가 ‘제척 사유’에 걸려 결국 재판위원 6명만으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3차 재판에서 한 재판위원은 “재판위원 6인으로 총회 재판이 진행돼온 사실 자체가 재판부가 위 사실에 자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다.

한편, 기감 관계자는 본지에 “상소인 이동환 목사 측이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에 기감 총회를 상대로 총회 재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제소하기도 했다”며 “이후 약 한 달 전 인권위가 (기감 본부로) 조사를 나왔지만 인권 침해적 요소는 아니라고 판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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