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왼쪽)와 실행위원 손현보 목사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예자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예배 시 ‘수용인원의 10% 이내 20명 미만’ 조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된데 대해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문에서 7월과 8월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 확진자가 적으면 4단계로 올리지 않거나 예배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는단 말인가? 확진자 숫자만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확진자 증가는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방역당국에서 7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통제를 한다면 이도 형평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며 “실제 7월 20일 기준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확진자 상대 개인 접촉이 39.8%(23,497명)로 가장 높았고, 다중 이용시설 9.8%(5,777명), 직장 관련 6.5%(3,838명), 병원 및 요양시설 4.6%(2,733명),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불교) 4.0%(2,377명), 해외 유입 2.3%(1,364명) 순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감염자 확산방지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의 대면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7월 16일 판결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예배(종교)의 자유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 논리라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번호표를 부여하여 추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방지)의 목적에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 예배를 통하여 감염사례가 없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통계와 확률조차 무시한 이번 판시는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논리, 그리고 방역의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예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예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다. 예배를 주관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이를 중시한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교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러한 부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에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회가 일치하여 정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방역을 규탄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영적 전투이기에 우리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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