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27일 사무처 직원인 A사무국장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전원에 대해 언행을 각별히 신중히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A사무국장이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한기총 사무실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B목사를 만나 한기총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대신 화합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을 해달라며 B목사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또 B목사는 다음 날인 20일 오전 우체국 소포로 해당 금원을 반환했다고 한기총은 밝혔다. 아울러 B목사는 A사무국장이 휴가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건넨 것은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었을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징계대상자의 억울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한기총 사무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기총 내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임시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동원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기총 관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기총은 전했다. 그리고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대응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고 한다.

한편,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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