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울기총
울기총 관계자들이 평등법안과 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관련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울기총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우탁 목사, 이하 울기총)가 지난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및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울기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 대해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이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 간의 술자리 등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차별의 범위 중 하나로 넣은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켜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뿐이다’와 같은 발언이나 설교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기총은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가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했다.

또 “‘가족’의 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울기총은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가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며 “따라서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기총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사 앞에서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