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로교의 날
한장총이 8일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순서자 및 교단 총회장들이 단 위에 올라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일 오후 서울 꽃동산교회에서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를 드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이하 한장총)가 이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장총은 이 성명에서 “기독교인들의 거듭되는 반대와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6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훌륭한 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장총은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미 시행중인 다양한 현행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우리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이 법률은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성별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생물학적 성별을 타고나서 남이 보기에도 남성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여성이라고 인지하거나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성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고난 성별의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들은 이를 저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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