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
女탕 女탈의실 女화장실 등 위협 노출될 우려
법 만들려는 이들, LGBT 위해 여성인권 무시”

바른인권여성연합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이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는 나쁜 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작년 여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지 1년여 만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16일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이래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법 제정에 왜 이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것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환호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법이 제정되면 가장 큰 수혜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 88.5%가 찬성하는 법이라고 떠들어 댈 만하지 않은가”라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숨은그림 찾기를 하듯이 나쁜 요소들이 숨어 있으니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는 그 법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1,500명 가량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역차별적인 법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여기는 남성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90%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반대하였다”며 “이것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연말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20여 분간 머무른 사건에 대해 우리 경찰은 이것을 주거침입죄로 판단해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고,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며,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외치며, 성정체성의 혼란에 관대한 수사시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했다.

또 “일주일 전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한 여성고객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여성 트렌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찜질방 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LGBT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에 유혈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항의에 나선 여성 고객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찜질방 측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등법을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성들은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은 자주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며 “2019년 6월에 긴 머리 가발을 쓰고 핑크색 후드 티셔츠와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장 남성이 숙명여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히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소아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23조는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LA 찜질방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여자 화장실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이 뿐 아니라 평등법이 통과되면 스포츠 경기나 대학 입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LGBT를 성별에 끼워 넣으려는 기만적 시도이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라며 “이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를 위해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