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부동산 경기 침체여파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국토부는 세종, 거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과 서울 등 도시지역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매입 수요 등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가격변동률을 살펴보면 울산(7.66%)과 세종(6.93%), 경남(5.31%)과 부산(3.07%) 등이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지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 대부분은 개발효과가 컸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영향을 받았다.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영향이 컸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은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 중 3억원 이하는 17만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주택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만7160호), 다가구주택 10.0%(1만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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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