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중수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지난 1년 간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율에서 종교시설은 두 번째로 높은 17%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날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 동안의 시설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비율은 ①요양시설·의료기관 6,900명(21%) ②종교시설 5,791명(17%) ③신천지 5,214(16%) ④다중이용시설 4,406명(13%) ⑤직장 3,817명(11%)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1단계라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수용인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모임‧행사‧집회와 관련된 개편안 1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다.

한편,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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