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
전 단계에서 비말 위험 높은 활동 금지
무료급식 등 돌봄 활동, 단계 무관 가능
1차 이상 접종자 수용인원 기준서 제외
접종 완료자들만의 성가대·소모임 가능

사랑의교회 특새
최근 사랑의교회가 본당과 온라인으로 제19차 특별새벽부흥예배(특새)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였다.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또 큰 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단계에서 100인 미만, 3단계에서 50인 미만의 실외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때도 식사와 숙박은 금지되며, 사전 준비모임 역시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특히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 밖에 정부는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단계조정 기준은 환자의 수가 △1단계는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다. 그 밖에 각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 거쳐 단계적 전환

거리두기 개편안
©중수본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14일)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밝혔다.

이어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종교시설 집단감염 비중 높아”

중수본은 특히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 동안의 시설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비율은 ①요양시설·의료기관 6,900명(21%) ②종교시설 5,791명(17%) ③신천지 5,214(16%) ④다중이용시설 4,406명(13%) ⑤직장 3,817명(11%)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중수본

이 때문에 거리두기 1단계라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수용인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모임‧행사‧집회와 관련된 개편안 1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다.

“자율과 책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현재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금지 △1.5단계: 좌석 수의 3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단계: 좌석 수의 2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3단계: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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