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년 6.25 상기 특별 세미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단체장 및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8일 저녁 수원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센터에서 ‘71주년 6.25 상기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에선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기도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고,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 한교연 전 대표회장)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삿 6:1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 목사는 설교에서 “6.25 때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결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다. 모세, 아론,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며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는 학자나 정치가는 그 위치에서 여호수아처럼 교회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기도를 배경 삼아 은사대로 충성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목사는 현장에 참석한 지역 기독교 대표들을 향해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라고 말한다. 우린 고민해야 한다. 기드온에겐 칼과 인원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며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겐 믿음이 있다’ ‘성령의 능력, 전능자의 권세가 있다’고 하실 것이다. 소수라도 일어나서 역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시대의 모세가 됐다면 학자, 정치가, 교육가 중에 여호수아를 찾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손을 들고 강하게 기도하자”며 “악한 정책과 잘못된 교육이 바로 잡혀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깨어 있길 바란다. 시대 속의 기드온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후 인사한 도민연합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는 ”특별히 6.25를 기념해 모이게 됐는데, 나라 없는 기독교인은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했으면 좋겠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 속에서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개회예배는 도민연합 상임회장 강헌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선 김재동 목사(하늘교회 담임),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대표) 등이 강연했다.

71주년 6.25 상기 특별 세미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연합
먼저 김 목사는 “6.25전쟁 71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 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연한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학부모와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독소조항만 빼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단어로 인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 있다고 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차별을 조사하는 곳이 국가인권위회인데, 여기선 당연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넣어 해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정은 어렵지만 개정이 쉽기 때문에 아예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혼 동거’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결국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가족으로 포함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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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