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총신대학교 법인(재단)이사회가 지난해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현재 정년퇴임)의 해임을 결정했던 것과 관련, 이사회에 해당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 달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이 성명에 대한 온라인 서명(https://forms.gle/NVND85QqzH1VF3PP7)에 1천3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총회(예장 합동)와 새로 구성된 총신대 정이사회는 그간 관선이사회가 결정한 부당해임을 원천무효하고 총신대학교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립하라”며 “일평생 총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자로 강단을 지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지난해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됐던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그해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사유는 이 교수가 수업 도중 동성(남성) 간 성관계와 관련해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와 교단 안팎에서는 “이 교수가 단지 의학적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해임이 부당하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법원 역시 이 교수가 법인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던 소청은 기각됐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이라고 지적했다.

총신대 이사회
최근 총신대 이사회가 진행되던 모습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던 임시이사회는, 지금는 정이사회로 바뀐 상황이다. 이사들 대부분이 예장 합동 측 목회자들이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아직 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차기 총신대 이사회는 오는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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