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의학지식 제공 위축시킬 개연성 높아
치료받을 권리 제한하고 의사의 양심 훼손”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CHTV 권성윤 PD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제1차 전문인(의사 및 치과의사 1,500여 명) 일동’(이하 의료인들)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시작으로 매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의료인들은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그리고 이름만 다른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의 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강요하고 있다”며 “인간의 사고와 윤리 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악한 전체주의 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되고,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은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라며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수술로 성기 성형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한다”고 했다. 즉 동성 간 성관계는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과 간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 치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올바른 의학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수술이다.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숙려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며 “또한 일반인에게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여 충동적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의 입을 막아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 동성애를 선택했던 사람이 다시 이성애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담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쳤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의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훼손하는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고 제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의료인들은 “현재 발의를 시도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과 각종 유사한 차별금지법에 담긴 내용들도 동일하게 의료를 왜곡하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것”이라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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