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변이 1일 국회 앞에서 올인모와 함께 제113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김문수TV’ 영상 캡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3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은 이날 집회에 앞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와 함께 지난 2월 23일 제99차 화요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태년, 이인영, 홍영표, 우원식 등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김연철, 조명균 등 전·현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임명하지 않은 행태를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5월 20일자로 고발인 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

한변은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도 배치하는 등 구체적 준비활동을 했고,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 의뢰 공문을 수회 발송했으며, 재단이사의 다수가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구조에 비추어 국회의 추천 없이 통일부 장관이 소수인 이사 2명만 독자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전·현직 통일부장관에게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단의 이사 추천은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교섭단체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내대표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상 북한인권에 관한 주무장관이므로 우선 통일부 장관 몫의 재단 이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의 의사형성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원총회 등을 소집하여 재단 이사 추천 의결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모처럼 포함됐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하여 미국은 대북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며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명시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지난달) 25일 알려졌다”며 “이에 미국은 대북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며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변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곧 항고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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