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목사
김기철 목사 ©정읍성광교회 웹페이지
총신대학교 재단(법인)이사회의 정상화 후 첫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교단(예장 합동) 소속 여성을 총신대 법인이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 “먼저 총회 안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최근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사회가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총회 구성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현재 총신대 법인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 합동 측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 3명이 포함됐다.

또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위 ‘교갱협(교회갱신협의회) 대 비교갱협’ 프레임에 대해선 “저를 포함해 교갱협 소속 목사가 4명이나 이사로 선임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과도하게 프레임을 짠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교갱협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재단이사는 학교가 우선”이라며 “또한 교갱협 소속이 4명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부담감이 이사회 운영과 학교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당연히 교갱협의 이익에 앞장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회와 총신 사이의 관계회복과 관련해선 “이사회 구성을 보면 총대가 7명이고 비총대가 8명”이라며 “이사장으로서 양측을 다 설득해야 할 처지다. 이사들에게는 총신이 교단 신학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총회에는 총신이 사학법과 학교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총회와 총신을 연결하고 조화롭게 하는 게 이사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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