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이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zoom) 교육을 오는 20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주최 측은 “2020년 중 원천세 신고를 계속해 진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주최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의 세무 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웹자보 QR링크) 혹은 유선 접수(02-6951-1391)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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