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한 단체들의 관계자들이 진정서와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주요셉 대표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등 30개 단체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을 바탕으로, 그 사건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5월 5일 새벽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라면 최소 4년 간 수많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은밀히 자신들의 사상을 세뇌하려 한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한 치의 예외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없는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했다.

아울러 “일부 세력들은 왜곡된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 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진정서 접수 현장에는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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